[보도자료] 수출 1조 '검은 반도체' 해양오염 외면…환경단체 "김 공장 폐수 방류 심각" 2025-04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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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K-푸드'를 대표하는 김이 해양오염의 주범이라는 주장이 나왔다.
지난해 9억9500만달러(1조4135억원)의 수출액을 기록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자랑스러운 K-푸드라고 자화자찬했지만, 이면에는 김 생산공장의 폐수 무단 방류로 환경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.
17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'김 공장 폐수 무단 방류' 기자회견이 열렸다. 이날 기자회견은 ▲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▲행·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▲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▲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.
주최 측은 "전국 350여 개 마른김 가공공장이 해수·지하수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어 해양 오염이 심각하다"며 "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하지만, 모두 묵묵부답"이라고 규탄했다.
이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실태조사 및 법 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민원을 꾸준히 제기했다고 밝혔다. 특히 김 수확 시기인 11월부터 4월에는 김 찌꺼기의 부패로 인해 바다가 붉게 변하고 심각한 악취를 풍기고 있다는 설명이다.
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"지난해 조미김과 마른김의 수출액은 각각 5억8945만달러, 4억558만달러를 기록한 효자상품"이라고 전제하면서 "하지만, 생산공장들은 환경 수질 기준을 무시한 채 김 찌꺼기와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바다로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다"고 주장했다.
글로벌에코넷을 포함한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난 2~3월 두 달 동안 마른김 공장의 김 찌꺼기 및 폐수 방류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. 그 결과, 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공장도 있었지만, 공장 대부분은 관련 기준을 무시한 채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.
이런 무단 방류는 '물환경보전법'을 위반한 행위다. 법령상 바닷물은 '기타 수질'로 분류돼 부유물질과 침전물을 제거한 뒤 방류해야 하며, 지하수는 '일반폐수'로 지역별 기준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.
김 상임회장은 "김은 본래 광합성을 하면서 해양에서 산소 공급과 이산화탄소를 흡수,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. 하지만, 가공 이후 찌꺼기는 유기물로 변하기 때문에 이 찌꺼기들이 바다로 유입되면 부패·악취 발생, 산소 고갈, 적조 현상까지 유발한다"고 설명했다.
이어 "이는 어패류의 폐사는 물론, 마른김 원초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'해양 생태계의 자가 파괴’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"며 "해양수산부는 1조원 수출 실적에 대한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연안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"고 강조했다.
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에 따르면, 현재 가동 중인 마른김 공장은 ▲완도군 약 50곳 ▲고흥 약 50곳 ▲해남 약 109곳 ▲서천 약 72곳 ▲진도·고창·부안·목포·신안군 등 전국 350여 개인 것으로 나타났다.
한편, 남해안과 서해안 일대에서 운영 중인 이들 마른김 가공공장은 하루 평균 약 1000톤의 바닷물과 700톤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.
지난해 9억9500만달러(1조4135억원)의 수출액을 기록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자랑스러운 K-푸드라고 자화자찬했지만, 이면에는 김 생산공장의 폐수 무단 방류로 환경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.
17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'김 공장 폐수 무단 방류' 기자회견이 열렸다. 이날 기자회견은 ▲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▲행·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▲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▲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.
주최 측은 "전국 350여 개 마른김 가공공장이 해수·지하수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어 해양 오염이 심각하다"며 "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하지만, 모두 묵묵부답"이라고 규탄했다.
이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실태조사 및 법 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민원을 꾸준히 제기했다고 밝혔다. 특히 김 수확 시기인 11월부터 4월에는 김 찌꺼기의 부패로 인해 바다가 붉게 변하고 심각한 악취를 풍기고 있다는 설명이다.
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"지난해 조미김과 마른김의 수출액은 각각 5억8945만달러, 4억558만달러를 기록한 효자상품"이라고 전제하면서 "하지만, 생산공장들은 환경 수질 기준을 무시한 채 김 찌꺼기와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바다로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다"고 주장했다.
글로벌에코넷을 포함한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난 2~3월 두 달 동안 마른김 공장의 김 찌꺼기 및 폐수 방류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. 그 결과, 환경 기준을 준수하는 공장도 있었지만, 공장 대부분은 관련 기준을 무시한 채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.
이런 무단 방류는 '물환경보전법'을 위반한 행위다. 법령상 바닷물은 '기타 수질'로 분류돼 부유물질과 침전물을 제거한 뒤 방류해야 하며, 지하수는 '일반폐수'로 지역별 기준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.
김 상임회장은 "김은 본래 광합성을 하면서 해양에서 산소 공급과 이산화탄소를 흡수,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. 하지만, 가공 이후 찌꺼기는 유기물로 변하기 때문에 이 찌꺼기들이 바다로 유입되면 부패·악취 발생, 산소 고갈, 적조 현상까지 유발한다"고 설명했다.
이어 "이는 어패류의 폐사는 물론, 마른김 원초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'해양 생태계의 자가 파괴’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"며 "해양수산부는 1조원 수출 실적에 대한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연안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"고 강조했다.
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에 따르면, 현재 가동 중인 마른김 공장은 ▲완도군 약 50곳 ▲고흥 약 50곳 ▲해남 약 109곳 ▲서천 약 72곳 ▲진도·고창·부안·목포·신안군 등 전국 350여 개인 것으로 나타났다.
한편, 남해안과 서해안 일대에서 운영 중인 이들 마른김 가공공장은 하루 평균 약 1000톤의 바닷물과 700톤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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